2020년 8월 2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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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1항).
*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서 특별면책이 가능합니다.
*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권사 들로부터 추심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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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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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모든 우편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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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실에서 개인 회생을 진행중 입니다.
이제 막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집에서는 모르게 준비 중입니다.
채무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법원관련 우편물은 법률 사무실에서 받는걸로 했지만
채권자들이 독촉장이나 채권양도확인서등 모든 우편물이 집으로 올까봐 걱정 입니다.
그래서 급히 우체국에서 주소
이전서비스로 우편물을 회사로 받을수있게 신청하긴 했는데
그래도 채권자들의 독촉장 같은 것들이
초본,등본상 최근 주소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관할 우체국에 전화해서 우편물을 직접 우체국으로 찾으러 간다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집에서 우편물때문에 채무,개인회생 사실을
알수없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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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8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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